노회규칙

해외한인장로회 서북노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해외한인장로회 서북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경과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함)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면서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고(총회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본 노회 구역에 있는 교회들과 기관들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위치)
본회는 서북노회 관할 구역 내에 둔다. 관할 구역은 워싱턴주와 오레곤주로 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장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편 정치 제65조)

제4조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역교회와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제5조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제6조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심판, 소송, 상소,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6:1-8,딤전 5:19).

제7조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관한 문의를 해석하며 답변한다.

제8조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4:14, 행13:2-3).

제9조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 자격고시를 한다.

제10조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제11조
노회는 본 노회에서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 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제12조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보호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교회와 조정한다.

제3장 조직과 회원

제13조 (조직)  
본회는 헌법(정치 제10장 제64조)에 의하여 조직하며 서북노회 소속 교회와 기관으로 한다.

제1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서북노회에 속한 모든 목사와 지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5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회록 서기 1인, 회계 1인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기, 회록부서기, 부회계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 (선거 및 임기) 
본회의 임원 선거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거는 매년 3월 정기노회에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 2차까지 과반수의 득점자가 없을 때는 3차는 다점자로 한다.
  3. 회장과 목사부회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4. 목사 부회장은 다음 회장 후보가 된다.
  5. 목사 부회장 후보는 플로워에서 추천을 받고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하고, 본회 석상에서 인준한다.
  7.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회인, 고퇴, 회의록, 제반장부, 서류양식, 통계를 집합 보존하며 합법적으로 제출된 안건, 서류를 각 해당 부에 회부하며 교회 현황보고와 헌의안 및 총대 장로 추천서를 접수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한다.
  7. 회계는 노회의 재정 출납을 관장하고 매년 결산을 보고하며 재정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한다.

제5장 부서

제18조 (부서 및 직무 기간)
본회의 부서와 직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7부 1국을 둔다.

1)  목회정치부
2)  규칙/당회록 검사부
3)  신학교육부
4)  선교부
5)  사회부
6)  재단재정부
7)  영어목회부
8)  상설재판국

  1. 부서 구성은 회원으로 하고 각 부서는 부장과 서기 각 1인을 선출한다.
  2. 부서의 직무 기간은 매 3년 조로 하되, 매년 3분의 1을 개선하여 조정한다.
  3. 상설재판국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조직하고, 유고 시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노회 폐회시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되 헌법에 준용한다. 필요에 따라 회계를 둘 수 있다.
  4. 노회에 제출하는 소원, 고소, 고발 건의 공탁금은 건당 $5,000로 노회에 기탁해야한다.

단, 행정소송은 예외로 한다. 원고측이 1차 재판 전까지 취하하거나, 승소한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며, 기각되거나 패소한 경우에는 노회에 귀속된다.

제19조 (직무)  
본회의 부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회 정치부: 본회의 목회와 정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에 관한 사항
2)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지교회의 당회 조직 및 목사 청빙에 관한 사항
4) 지교회의 장로 선택 및 임직 허락에 관한 사항
5) 목사의 임직, 해임, 전임, 이명 또는 권징에 관한 사항
6) 기관 목사를 관리하는 일
7) 목사후보생을 관리하는 일 (신학 입학 및 계속 추천에 관한 일)

  1. 규칙/당회록 검사부: 본회의 규칙과 당회록 검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 헌법과 노회 규칙 세칙에 대한 제반 사항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당회록을 검사
3) 각 교회는 반드시 년 1회 당회록 검사

  1. 신학교육부: 본회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 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2) 노회원 수양회, 학술 강좌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이단 대책에 관한 사항
4) 노회 관할 내에 있는 신학교 및 교육기관에 관한 유기적인 관계 유지

  1. 선교부: 본회의 선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 교회 개척 및 교회 관리, 국내선교, 특수선교에 관한 사항
2) 국내의 전도사업과 특수전도에 관한사항
3) 미 자립 교회의 지원에 관한사항
4) 선교 및 전도목사를 관리하는 일
5) 군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
6) 남녀 선교회에 관한 제반 사항

  1. 사회부: 대내외의 봉사, 복지 및 장학 사업을 담당한다.

1) 복지, 구제, 봉사에 관한 사항
2) 교역자 복지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회와 관련된 사항
5) 은퇴 목사 친교에 관한 사항
6) 장학에 관한 사항

  1. 재단 재정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1) 본회의 재정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맡긴 재정에 관한 사항

  1. 영어목회부: 본회의 영어목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2. 상설 재판국: 재판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1) 각 당회에서 제출된 행정, 심판, 소송, 상소, 위탁판결, 진정에 관한 사항
2) 노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위원회의 기소에 따라 재판할 사항

제6장 위원회

제20조 (위원회 조직) 
본회의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운영을 위해 다음의 일곱개 위원회를 둔다.

1) 공천위원회 (시찰장 및 노회장)
2)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5인)
3) 고시위원회 (위원 5인)
4) 감사위원회 (위원 2인, 목사 1인 장로 1인)
5) 기소위원회 (위원 4인, 목사 2인 장로 2인)
6) 친교위원회
7) 특별위원회

  1. 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노회장이 하고, 그 외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각 1인을 선출하며 회계는 필요에 따라 선출한다.
  2.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노회에서 구성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 (직무)  
본회의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1) 본 위원회는 각 부원, 위원을 공천하여 보고한다.
2) 회원의 공천은 한 회원이 한 부서로 하고, 위원회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대외협력위원회: 노회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2. 고시위원회: 전도사고시 및 장로고시를 담당한다.
  3. 감사 위원회: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매 노회(봄/가을)마다 보고한다.
  4. 기소위원회: 헌법에 준용한다.
  5. 친교위원회: 노회 친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장 위원회

제22조 (시찰회)
본회의 시찰회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시찰회의 구역은 본회에서 정하며, 본회 산하에는 두개의 시찰을 둔다.

1) 워싱턴시찰
2) 오레곤시찰

제23조 (조직) 
시찰회 조직은 3월 노회 개회 1개월전 시찰회에서 시찰장, 서기, 회계 각 1인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 (직무)
본회 시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찰장은 공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각 교회의 상황과 통계를 보고하고, 교역자의 시무 상황을 시찰한다.
  2. 시찰회는 목사 명부와 각 당회에서 제출한 노회 총대 장로 명부, 통계, 헌의안, 기타 제반 서류를 심의하여 노회 15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장 총회 총대

제25조 (총대 선출)
본회의 총회 총대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총대는 총회의 할당 인원으로 한다.
  2. 총회 총대는 매년 3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투표 종다수로 하고 회장과 서기는 직책상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26조 (총대권)
본회의 총회 총대권 행사는 1년으로 하며, 부총대 서열은 다점자 순위로 승계한다.

제9장 회의

제27조 (종별)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2. 임시노회
  3. 임원회와 부서장회
  4. 부서와 위원회
  5. 시찰회

제28조 (회의)
본회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1) 본회 정기 노회는 년 2회로 하되 3월 노회는 첫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과, 9월 노회는 네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기 중 공휴일이 있을 때에는 그 주간 다른 날로 개회한다.
2) 정기노회는 개회 30일 전에 각 회원에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한다.(정치 제 68조 제1항)

  1. 임시노회

1) 임시노회는 긴급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각각 사무처가 다른 목사 및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한 안건만 처리하되 개회 성수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한다(정치 제68조 제3항).

  1. 임원회와 부서장회

1) 임원회와 부서장회는 노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 임원회와 부서장회 회장은 노회장이, 서기는 노회서기가 한다.
3) 임원회는 본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제반 행정 사항을 집행한다.
4) 부서장회는 각 부서,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그 진행상을 협의 조정한다.

  1. 부서와 위원회

1) 목회 정치부, 고시위원회, 공천위원회는 노회 개회 전에 소집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되, 회집일 및 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한다.
2) 공천 후 첫 모임에 부장, 위원장, 감사장의 직무 기간이 끝났을 때는 선두 기명자가 소집장이 된다.

  1. 시찰회

1) 시찰회는 시찰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노회 개회 1개월 전에 회집하고, 지교회 목사 장로 각1 인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집한다.

제10장 재정

제29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지교회 상회비과 헌금과 자산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0조 (상회비)

  1. 노회 상회비는 각 지교회 전년도 건축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 총 결산액의 100분의 2(0.5% 총회상회비, 1% 노회상회비, 0.5% 노회선교비)로 한다.
  2. 노회선교비는 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및 선교비로 사용한다. 노회는 은행 구좌를 일반구좌와 선교구좌 두개로 운영한다.
  3. 상회비 미납 교회는 회계 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납기 유예 혹은 감면을 노회에 청원 할 수 있다. 상회비 미납교회는 원칙적으로 피선거권과 총대권이 없다. 단, 미자립교회(개척교회 포함)는 재정 결산 4만불 이하까지는 상회비를 면제하고, 총회 총대로 참여할 때에는 항공료 50%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회 재정 처리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0장 재정

제29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지교회 상회비과 헌금과 자산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0조 (상회비)

  1. 노회 상회비는 각 지교회 전년도 건축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 총 결산액의 100분의 2(0.5% 총회상회비, 1% 노회상회비, 0.5% 노회선교비)로 한다.
  2. 노회선교비는 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및 선교비로 사용한다. 노회는 은행 구좌를 일반구좌와 선교구좌 두개로 운영한다.
  3. 상회비 미납 교회는 회계 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납기 유예 혹은 감면을 노회에 청원 할 수 있다. 상회비 미납교회는 원칙적으로 피선거권과 총대권이 없다. 단, 미자립교회(개척교회 포함)는 재정 결산 4만불 이하까지는 상회비를 면제하고, 총회 총대로 참여할 때에는 항공료 50%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회 재정 처리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규칙 개정)
본회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정기노회 회의에서 재적 회원(시무목사, 총대장로)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가결로 한다.

제2조 (보칙)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만국 통상 법칙에 준한다.

제3조 (제정 시행)
본 규칙은 가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시행)  
본 규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칙

  1. 본회 총대 장로는 3월 노회시 파송하고, 1년간 회원권을 보유한다.
  2.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코자 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코자 하면 사전에 해당 구역 시찰위원회에 경유하여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3. 지교회가 장로를 선택하고자 할 때 해당 구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4. 장로 (선거, 고시) 청원 허락은 2년을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5. 타 노회에서 이명 온 장로는 노회가 정한 과목을 고시(면접)후 취임하여야 한다.
  6. 이명 온 목사는 절차를 필한 후 목회정치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입회를 결정한다.
  7. 타 교파 목사 및 교회의 본회 가입은 총회 헌법 세칙에 준용한다.

1)  타 교파 목사가 교회와 함께(교회 없이도)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교회는 받고 목사는 총회의 신조와 정치고시에 합격하고 본 회의 허락을 받아 회원이 된다. 단, 본 교단 산하 신학교에서 특별교육을(3주간)이수한 자는 요리문답과 헌법고시를 면제한다.

가. 타 교파라 함은 본 교단이 인정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를 말하며,
나. 타 교파 목사라 함은 본 교단이 인정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의 정규 신학대학 및 신학교를 졸업한자로서 해외 한인장로교회 헌법 제5장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한자는 예외로 하며 한국교회사를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한국교회사를 이수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 외의 교파 목사가 교회와 함께(교회 없이도)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교회는 받고 목사는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소정과목을 이수하고 총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본회의 허락을 받아 회원이 된다. 목사고시 과목 이수는 통신교육으로도 가하다.

가. 상기 1항 외의 교파라 함은 상기한 타교파 외의 교파로서 본 교단이 이단으로 정하지 아니한 모든 교파를 말하며,
나.  상기 1항 외의 교파목사라 함은 본 교단이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 및 신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교단에서 안수 받은 자로서 해외한인장로교회 헌법 제5장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존 회원교회에서 분리된 새 교회의 가입은 기존 회원교회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회가 화해 조정하되, 최대 만 2년의 유예기간을 넘길 수 없다(단, 노회의 결정에 의해 분리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고시 서류 (장로 장립 취임 및 고시 관련)

1)   장로고시: 당회장 청원서, 공동회의록 사본, 이력서 (각 1통)
2)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 고시: 본회의 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각1통)
3)   교회가입: 공동회의록을 첨부한 당회장 청원서 (1통)
4)   목사가입: 본인의 청원서, 추천서(본 노회 소속목사 2인) 단, 이명증서가 있을 시는 추천서가 필요치 않음.
5)  장로선거 허락: 당회장 청원서 1통
6)  고시료(면접 포함)는 $400, 위탁교육 후 면접은 $200로 고시 전에 완불해야한다. 재시자(면접 포함)의 경우 $200로 한다.

  1. 노회의 필요에 따라 상임 총무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인선은 임원회가 추천하여 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경조비 : 경조사의 경우 목사 회원의 직계(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해 $200로 한다.
  3. 노회 숙박비는 각 총대에 한해 $50를 노회에서 지원한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규칙 개정 노회규 칙 부 장서 기
11990년 9월 노회최중찬 목사김요섭 장로
21992년 9월 노회문준혁 장로황철규 장로
31993년 9월 노회박운성 목사정철 장로
41997년 3월 노회한승규 목사이상철 장로
51998년 3월 노회윤기용 목사이민노 장로
61998년 9월 노회김종일 목사고택수 장로
71999년 3월 노회김종일 목사고택수 장로
81999년 9월 노회김종일 목사김요섭 장로
92000년 3월 노회김종일 목사김요섭 장로
102000년 9월 노회조영희 목사문성응 목사
112003년 3월 노회김동진 목사정경국 장로
122003년 9월 노회김동진 목사정경국 장로
132005년 3월 노회김동진 목사정경국 장로
142006년 3월 노회김상복 목사김정태 장로
152007년 3월 노회김상복 목사김정태 장로
162008년 3월 노회고유곤 목사박성배 장로
172009년 3월 노회김상복 목사박성배 장로
182010년 3월 노회조성행 목사박성배 장로
192011년 9월 노회강대은 목사김억희 장로
202012년 3월 노회강대은 목사이재영 목사
212013년 3월 노회임규영 목사노희진 장로
222014년 9월 노회박성배 장로장용석 장로
232015년 3월 노회박성배 장로이재영 목사
242015년 10월 노회박성배 장로박일규 목사
252016년 10월 노회박일규 목사
262017년 4월 노회임원회
272018년 9월 노회임원회
282020년 3월 노회임원회
292021년 9월 노회플로워
302023년 9월 노회최요환 목사 이정욱 목사

규칙 개정 노회 규 칙 부 장 서 기
11990년 9월 노회최중찬 목사김요섭 장로
21992년 9월 노회문준혁 장로황철규 장로
31993년 9월 노회박운성 목사정철 장로
41997년 3월 노회한승규 목사이상철 장로
51998년 3월 노회윤기용 목사이민노 장로
61998년 9월 노회김종일 목사고택수 장로
71999년 3월 노회김종일 목사고택수 장로
81999년 9월 노회김종일 목사김요섭 장로
92000년 3월 노회김종일 목사김요섭 장로
102000년 9월 노회조영희 목사문성응 목사
112003년 3월 노회김동진 목사정경국 장로
122003년 9월 노회김동진 목사정경국 장로
132005년 3월 노회김동진 목사정경국 장로
142006년 3월 노회김상복 목사김정태 장로
152007년 3월 노회김상복 목사김정태 장로
162008년 3월 노회고유곤 목사박성배 장로
172009년 3월 노회김상복 목사박성배 장로
182010년 3월 노회조성행 목사박성배 장로
192011년 9월 노회강대은 목사김억희 장로
202012년 3월 노회강대은 목사이재영 목사
212013년 3월 노회임규영 목사노희진 장로
222014년 9월 노회박성배 장로장용석 장로
232015년 3월 노회박성배 장로이재영 목사
242015년 10월 노회박성배 장로박일규 목사
252016년 10월 노회박일규 목사
262017년 4월 노회임원회
272018년 9월 노회임원회
282020년 3월 노회임원회
292021년 9월 노회플로워
302023년 9월 노회최요환 목사이정욱 목사